취업 · 창업 성공
국민내일배움카드란?
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2020년 1월 1일부터 구직자, 재직자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으며,
실업, 재직,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5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.
-
지원내용
유효기간 5년간 300~500만원 지원
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~85%가 국비지원됩니다.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한 경우, 일부 대상자에게는 100~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
-
지원대상
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능
* 단, 현직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 연매출 4억 이상의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
(45세 미만),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 -
신청방법
- 온라인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신청
- 오프라인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
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
I유형은 ‘구직촉진수당’과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제공받습니다.
가구단위 중위소득* 60% 이하이고 재산 4억원(18~34세 청년은 5억원) 이하이면서,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.
* 가구단위 중위소득 :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-
II유형은 ‘취업활동비용’과 ‘취업지원서비스’를 제공받습니다.
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, 청년,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.
I유형ㆍII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
-
I 유형
요건심사형15~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이고 재산 4억원
선발형
(15~34세 청년(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)은 5억원) 이하이면서,
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
구직촉진수당 (50만원 X 6개월)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(단, 15~34세의 청년(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)은 가구단위
중위소득 120%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, 취업경험 무관) -
II 유형
특정계층결혼이민자, 위기청소년,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,
청년
영세 자영업자 등15세~34세 구직자(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)
중장년35~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사람
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IBR 뷰티시설 안내
- 아이비알
- 로비
- 미팅룸
- 메이크업
- 네일아트
- 헤어
- 피부